메이저검증 고고






서울과학고의 개선책은 의대들의 입시 전형 변화와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학고·영재고 학생의 의대행은 주로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다. 따라서 국비지원 학비 환수 등을 감수하고라도 의대 진학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기 어렵다. 교육부의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통합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한국당의 결단이 절실하다.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 위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반(反)문재인 연대에 그쳐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런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인적 쇄신을 포함한 변화와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먼저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김기현 수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심 검사장은 자유한국당 등이 검찰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사건 형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나 이 역시 일부 검사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상갓집 추태’ 발단이 된 조 전 장관 처리 과정에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영장판사의 “죄는 소명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 검사장의 무혐의 주장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조국 구하기’가 아닐지라도 그런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검찰 고위간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심 검사장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의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정 지명자는 쌍용그룹에 입사해 임원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당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두루 맡는 등 정치적 무게감도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지명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이 기대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대립과 갈등의 극복’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세월호·밀양송전탑·제주 해군기지 사건 등 관련자 18명이 사면·복권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복권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특사 대상자의 95%는 일반 시민이다. 운전·어업 면허의 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받던 171만여명도 특별감면 조치됐다. 정치인이 포함되면서 특사 취지가 퇴색됐으나,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 제한’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에 방점이 찍힌 이번 사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타협과 상생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 시작은 검찰 인사부터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보여준 여러가지 모습으로 ‘정치검찰’이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지칭하며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것은 당연하다. 그간 일련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여론에 비춰 보면 이번 물갈이 인사는 검찰이 자초했다고 볼 사설검증 수 있다. 윤 총장은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인사 직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보면 그의 속내는 충분히 짐작된다.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과 정보의 공개가 중요하다. 격리시설 지정처럼 주민 이해와 공동체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사전에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격리시설 변경 과정과 안전관리 대책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공원 김계관 고문은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조미 사이에 대화가 다시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인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안전성 보완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불의의 사고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50~60대가 83%를 차지하고 가장 젊다는 30대 의원들도 2명에 불과한 ‘아재 국회’를 뚫고, 난산 끝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교육·취업·주거·복지·부채·출산·육아·문화 등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제껏 체계적인 논의는 없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 왜곡된 세대 대표성을 바로잡고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문제해결은 물론 사회 의제의 중심이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가고 미래에 대처할 역량도 축적될 것이다.


진위 공방은 길어질 듯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청에 들어서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된 수사”라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게고,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송 시장도 “왜곡·짜맞추기 수사”라며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반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메이저놀이터 직접 답해야 한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석고대죄할 시간”이라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비리 혐의에 연루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전날 13명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에 파여가던 골이 정치로 옮겨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데도, 오는 2월3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칼을 빼든 검찰도 논쟁에 휘말린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유무죄 엇갈림 뒤엔 후폭풍이 클 상황이다.


지난 25일 설 당일 저녁 강원도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름은 펜션이었지만, 실상은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영업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가족과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찾은 곳이 관리의 사각 속에 참변의 현장이 된 것이다. 평소 우애가 돈독했던 중장년 자매들과 그 배우자들이 최근 아들을 잃은 형제를 위로한다고 모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비록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동물 국회’를 연출한 의원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은 고질적인 국회폭력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시 폭력사태를 총지휘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판단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범죄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정치권 최대의 형사사건이 일단락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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